체인지업 점프(점프업) 단말 반납 신청
- • 서비스 가입 731일차 이후 365일 동안
※ 개월차 : 서비스 가입 익일부터 730일째에 25개월차 개시, 이후 1개월 단위로 개월차 산정
※ 보상 기간 예시 : ’18.09.15일 가입고객은,
- 스마트형
’20.09.15일~’20.10.14일 25개월차(30.0% 보상 기간) / ‘20.10.15일~’20.11.14일 26개월차(27.5%보상 기간)
- 아이폰형
’20.09.15일~’20.10.14일 25개월차(40.0% 보상 기간) / ‘20.10.15일~’20.11.14일 26개월차(36.7% 보상 기간)
보상 기준
- • 서비스 가입 25개월 차부터 KT에서 출시한 스마트폰 신규 단말기(개통이력이 없는)로 기기변경(약정가입)하면서 기존폰 반납 시, 가입 당시 출고가의
- 스마트형 : 최대 30% 매입가 보장
- 아이폰형 : 최대 40% 매입가 보장
중고폰 보상금액
- • 중고폰 매입가격 보상금액 : 개통 당시 출고가X개월 차(25~36개월)에 따라 책정된 보상률
- 스마트형 : 출고가의 최대 30%, 이후 개월차별 (30/12)%씩 경감
- 아이폰형 : 출고가의 최대 40%, 이후 개월차별(40/12)%씩 경감
유의사항
- • 혜택사항은 기기변경(우수기변)후 변경이 불가합니다.(※ 중복 수혜 불가함)
- • 권리 실행 보상 처리 中 명의변경과 일반해지는 불가합니다.
- • 요금할인 선택 시 권리 실행 익익월 청구서 반영됩니다.(예시. 3월 권리 실행 시, 요금할인은 5월 청구에 적용됨)
- • 개통일 기준 D+14일 이내에 단말기 판정센터(그린센터)로 기존 단말 반납이 안될 경우 단말기 보상이 불가하며, 해당 단말은 반송됩니다.
체인지업 점프(점프업) 단말 반납 신청
- • 권리실행일 기준 D+14일까지 반납 단말기가 그린폰 판정센터에 도착해야 함
- • D+14일이 전산 휴무/일요일/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(D+1일)까지 도착 인정
- • D+14일 이후 그린폰 판정센터에 도착 시 단말교체류 반납 단말은 반송 처리
- • 대리점의 선보상 판정을 그린폰센터에서 불인정 시 단말은 반송 처리하고 미반납 환수 적용
- • 단말 반납 시 반드시 '단말기 초기화' 완료 후 반납 필요
초기화가 끝까지 완료되지 않을 경우 암호해제 등의 사유로 반송 및 재입고로 지연 반납 발생 (예외처리 불가)
※ D+14일 이내 판정센터 지연 도착으로 인한 반송 시 권리실행 보상금 전액 대리점 부담 (수수료 차감)
유의사항
- • 분실/보상회수 대상,기능이상 등 매입가능 기기가 아닌 경우 및 가격불만,개인변심등의 사유로 단말기 매입이 불가한 경우 반송 택배비는 고객 부담입니다
- • 신청인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매입요청 단말기를 초기화하여야 함. ㈜KT는 신청인이 단말기를 초기화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습니다
양도 시 확인사항
- • 매입된 체인지업 점프(점프업) 단말은 위니아SLS(구. 대우전자서비스) 자산으로 귀속되며, 고객 개인 정보 삭제 이후 매각 등으로 활용됩니다.
- • 체인지업 점프(점프업) 단말 반납에 따른 보상적용을 받은 후에는 거래취소 및 이의등을 제기 할수 없습니다.
KT 체인지업 점프(점프업) 권리실행 혜택에 대한 안내 및 유의사항을 들은 후 혜택사항을 선택하였고, 해당 프로그램을 통하여 단말기를 양도 하였으며, 반납 기기는 위니아SLS(구. 대우전자서비스)에 귀속됨을 동의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