※ KT 폰 보험 서비스에 대한 고객 주의사항을 확인하시고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HANDSET INSURANCE(이동통신단말기보험) 상품설명서

본 상품은 보험사가 제공하는 보험상품(금융상품)이며, 본 설명서는 KT의 ‘KT 아이폰케어’에 가입하신 고객을 위해, KT(보험계약자)가 KT 아이폰케어 고객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현대해상 ∙ DB손해보험∙ NH농협손해보험에 가입한 이동통신단말기보험에 대한 상품설명서 입니다.
* 슈퍼안심은 개통 후 30일이내 가입이 가능합니다.

KT 폰 보험 서비스 내용

KT 폰 보험 서비스 내용
단말기 종류 아이폰
가입상품 명칭 아이폰케어_200 아이폰케어_150 아이폰케어_100
월 서비스이용료
(부가세 없음)
12,000원 8,500원 6,500원
계약자 KT
피보험자 KT 슈퍼안심 가입고객
가입가능 출고가 15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
(150만원 미만)
100만원 미만
보상범위 분실,도난,파손(화재,침수,완파)
+EW
분실,도난,파손(화재,침수,완파)
+EW
분실,도난,파손(화재,침수,완파)
+EW
월 기준보험료 이동통신사 포괄계약 특별약관이 첨부된 보험계약이므로 계약자인 KT에 의해 납부됩니다.
최대가입금액
(보험가입금액)
가입시점의 가입단말기 출고가와 아래 상품별 금액 중 낮은 금액
200만원 150만원 100만원
자기부담금 전손 34만원 26만원 18만원
리퍼 12만원 (리퍼수리)
분손 4만원 (단, 배터리 교체는 3만원)
보험기간
  • - 보험개시일로부터 36개월 경과시점 또는 이동통신사 포괄계약기간의 만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일시까지
    (포괄계약기간이 갱신 될 경우 해당하지 않습니다.)
  • - 보험기간 개시일은 KT 아이폰케어 서비스 등록일의 익일 0시로 함.
    (단, 본상품 가입 이후 본 통화내역 또는 모바일 인증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(보험사)의 책임이 개시되지 아니합니다.)
담보지역 전 세 계
보상한도액 가입단말기 별로 보험가입금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



전손
(도난/분실)
  • - 동일기종(Same Model)으로 현물 보상하며, 단종 시 서비스용 제품 포함 동급/유사종 단말기로 현물 보상합니다.
    • 현금보상 및 업그레이드 기종 (예시, 아이폰 XS → 아이폰11시리즈) 보상 불가
  • - 자기부담금 및 보험가입금액 초과금은 고객이 부담합니다
  • - 전손 보상 시 보험계약은 없어집니다.
    • 동급/유사 모델 : 보험 가입 시 출고가 이하로 사고(분실,도난) 당시 출고가 기준으로 +10만원 / -10만원 범위 이내의 모델
    • 서비스용 제품 : 제조사에서 제공한 서비스 유닛(리퍼폰) 및 재생산폰을 의미
분손
(파손수리비)
  • -보험가입금액 내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수리비를 현금 지급합니다.
  • -분손(파손) 보상을 통해 차감된 가입금액이 최소 자기부담금 이하인 경우, 해당 보험은 종료됩니다.
EW
(배터리포함)
  • -수리보증연장(EW) : 카메라모듈, 진동모터, 스피커모듈 등 제조사 보증 적용 수리대상 건
  • -보장기간 : 제조사 보증만료 (2년) 후, 추가 1년 (보험가입 후 만 25개월차 ~ 만 36개월차)
  • -배터리 성능보장 : 제조사 정식 AS센터 확인을 통해 배터리 최대 성능 80%미만인 경우 배터리 교체 비용 담보
  • -보장기간 : 보험가입 후 만13개월차 ~ 만36개월차(2년)
  • -수리보증연장(EW) 및 배터리성능보장의 경우, 제조사 리콜대상은 보상 되지 않습니다.
지급보험금 계산방식
  • -최대 가입금액(잔여 가입금액)과 손해액 중 작은 금액 – 자기부담금
보상하지
아니하는 손해
  • - 핸드폰 본체를 제외한 부속물(액세서리 - USIM카드, 케이블, 어댑터, 안테나, 이어폰 등) 및 설치된 S/W 등
  • - 배터리를 포함한 일반적인 소모 또는 마모
  • - 단순 기기고장 및 표면의 긁힘·기타 외형의 변화 등
  • - 피보험자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의 USIM이 장착된 상태에서 발생하는 사고
  • - 보험 가입된 핸드폰이 아닌, USIM이동 등으로 사용중인 제3의 핸드폰에 발생한 사고
  • - 지연(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), 사용손실, 부정행위, 노후화, 마모, 성능저하, 전기적, 기계적 손해
  • - 프로그래밍, 수리작업, 바이러스, 고의적인 분해 등에 의한 손해
  • - 자연재해, 고의, 간접손실
  • - 공권력의 행사, 핵 위험, 전쟁, 파업, 직장폐쇄, 폭동, 소요, 테러 등
  • - 기타 보험약관 상에 기재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
기타 유의사항
  • - 보험담보는 KT 슈퍼안심에 유효하게 가입된 기간 동안만 제공됩니다. (최대 36개월)
  • - KT 슈퍼안심의 가입고객들을 위해 KT가 가입한 보험으로 해지 환급금이 없는 없어지는 상품입니다.
  • - 이 보험에서 담보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 동일한 손해를 담보하는 다른 보험이 있을 경우 보험사는 그 손해의 보험금에 대한 각각의 비례적 부분 이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.
  • - 제조사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A/S 지정점 또는 협력사 이외의 곳에서 수리한 파손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.
  • - 보상기간은 서류 접수 완비 후 7영업일가량 소요되며, 서류 보완, 제조사AS정책, 단말기 수급문제, 고객 사유로 인한 보상지연에 따라 기간이 더 소요 될 수 있습니다.
  • - 패드,웨어러블 관련 요금제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wifi형 단말은 보험가입 불가 및 보상 불가
  • - <형법 제39장 제347조>에 의거 사기죄로 형사 처벌될 수 있는 사항
    • 1.허위사실로 보상청구 된 경우
    • 2.보상완료 후 회수된 핸드폰을 미 반납 하는 경우
  • - 자세한 보험관련 사항과 보험가입증명서는 (http://www.ktphoneins.com)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보상
구비
서류
공통
  • -신분증, 사고경위서(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), 필요시통화내역서
전손 시
  • -완전파손확인서(완전 파손 시)
    • 1.분실신고/일시정지요청(1588-0010)
    • 2.보상센터 사고접수
    • 3.필요한 서류접수/승인
    • 4.기기변경
분손 시
  • -견적서, 전산영수증, 완전파손확인서/소견서(완전파손 시)
    • 1.보상센터 사고접수
    • 2.AS 센터수리
    • 3.필요한 서류접수/승인
    • 4.보험금 지급
보상센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