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입상품 명칭 |
패드파손 |
웨어러블파손 |
월 이용료 (부가세없음) |
1,700원 |
계약자 |
KT |
피보험자 |
KT 슈퍼안심(패드,웨어러블) 가입고객 |
가입가능 출고가 |
제한 없음 |
보상범위 |
파손 (화재, 침수, 완파) / 피싱해킹보장 |
월 기준보험료 |
이동통신사 포괄계약 특별약관이 첨부된 보험계약이므로 계약자인 KT에 의해 납부됩니다. |
최대가입금액 (보험가입금액) |
가입시점의 가입단말기 출고가와 아래 상품별 금액 중 낮은 금액 |
80만원 |
자기부담금 |
최대가입금액 또는 손해액 중 작은 금액의 20% (최소 3만원) |
최대가입금액 또는 손해액 중 작은 금액의 20% (최소 1만원) |
보험기간 |
- ※ 보험개시일로부터 36개월 경과시점 또는 이동통신사 포괄계약기간의 만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일시까지 (포괄계약기간이 갱신 될 경우 해당하지 않습니다.)
- ※ 보험기간 개시일은 KT 슈퍼안심 서비스 등록일의 익일 0시로 함.
(단, 본상품 가입 이후 본 통화내역 또는 모바일 인증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(보험사)의 책임이 개시되지 아니합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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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보지역 |
전 세 계 (단, 피싱해킹보장은 대한민국) |
보상한도액 |
가입단말기 별로 보험가입금액에서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금액 |
보 상 내 용 |
분손 (파손수리비) |
- ○ 보험가입금액 내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수리비를 현금 지급합니다.
- ○ 분손(파손) 보상을 통해 차감된 가입금액이 최소 자기부담금 이하인 경우, 해당 보험은 종료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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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보험금 계산방식 |
- ○최대 가입금액(잔여 가입금액)과 손해액 중 작은 금액 – 자기부담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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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|
- ○ 단말기 본체를 제외한 부속물(액세서리 - USIM카드, 케이블, 어댑터, 안테나, 이어폰 등) 및 설치된 S/W 등
- ○ 배터리를 포함한 일반적인 소모 또는 마모
- ○ 일반적인 소모 또는 마모
- ○ 단순 기기고장 및 표면의 긁힘·기타 외형의 변화 등
- ○ 피보험자가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의 USIM이 장착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
- ○ 보험 가입된 핸드폰이 아닌, USIM이동 등으로 사용중인 제3의 핸드폰에 발생한 사고
- ○ 지연(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), 사용손실, 부정행위, 노후화, 마모, 성능저하, 전기적, 기계적 손해
- ○ 프로그래밍, 수리, 바이러스, 고의적인 분해 등에 의한 손해
- ○ 자연재해, 고의, 간접손실
- ○ 공권력의 행사, 핵 위험, 전쟁, 파업, 직장폐쇄, 폭동, 소요, 테러 등
- ○ 기타 보험약관 상에 기재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
[피싱해킹 금융사기 보장]
- ○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대리인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 (공모한 경우를 포함합니다.)
- ○ 구두 또는 문서에 의한 비방, 중상에 따른 인격권 침해
- ○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친족에 의한 사고
- ○ 영업비밀, 저작권, 특허권 또는 이와 유사한 지적재산권 침해
- ○ 대한민국 외에서 생성된 개인정보로 인한 금전적 손해
- ○ 대한민국 외에서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금전적 손해
- ○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,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.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
- ○ 피보험자가 입은 신체적인 상해, 질병 또는 장해, 정신적 쇼크, 정신적 고통 또는 정신 장해
- ○ 피보험자가 자발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행위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출한 경우. 단, 기망·공갈 등에 의한 개인정보의 제공·노출은 자발적인 행위로 보지 않습니다.
- ○ 피보험자의 사업 또는 업무 관련 하여 발생한 사고
- ○ 차압, 구류, 몰수, 파괴 등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공권력 행사
- ○ 보험기간 이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금전적 손해
- ○ 사고와 관련하여, 피보험자가 「전기통신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라 지급 받은 해당금액
- ○ 사고와 관련하여, 피보험자가 금융기관 또는 제3자로부터 보상, 환급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, 그 해당 금액
- ○ 재화, 물품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금전상 피해 ○ 카드의 분실, 도난, 위변조 등의 사고 발생시 해당 금융기관 등에서 보상되는 손해
- ○ 개인용 컴퓨터(PC) 이외의 메인프레임(Main-frame), 서버(server) 등의 컴퓨터에서 발생한 해킹(Hacking)으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 손해 및 법인계좌에서 발생한 손해
- ○ 전쟁, 외국의 무력행사, 혁명, 내란, 사변, 폭동, 테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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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유의사항 |
- ○ 보험담보는 KT 슈퍼안심에 유효하게 가입된 기간 동안만 제공됩니다. (최대 36개월)
- ○ KT 슈퍼안심의 가입고객들을 위해 KT가 가입한 보험으로 해지 환급금이 없는 없어지는 상품입니다.
- ○ 이 보험에서 담보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 동일한 손해를 담보하는 다른 보험이 있을 경우 보험사는 그 손해의 보험금에 대한 각각의 비례적 부분 이상의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.
- ○ 제조사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A/S 지정점 또는 협력사 이외의 곳에서 수리한 파손 사고는 보상되지 않습니다.
- ○ 보상기간은 서류 접수 완비 후 7영업일가량 소요되며, 서류 보완, 제조사AS정책, 단말기 수급문제, 고객 사유로 인한 보상지연에 따라 기간이 더 소요 될 수 있습니다.
- ○ 패드,웨어러블 관련 요금제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wifi형 단말은 보험가입 불가 및 보상 불가
- ○ KT 미출시 모델(한정판, 용량, 색상 등) 보험 가입 시, KT 출시 단말기 출고가를 기준으로 보험가입 되며, 추후 사고 발생에 따른 보상 시 "동종 보상 불가, 동급 또는 대체 단말기 보상"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. (용량의 경우, 다운그레이드 가능)
- ○ <형법 제39장 제347조>에 의거 사기죄로 형사 처벌될 수 있는 사항
- 1.허위사실로 보상청구 된 경우
- 2.보상완료 후 회수된 핸드폰을 미 반납 하는 경우
- ○ 자세한 보험관련 사항과 보험가입증명서는 (https://www.ktphoneins.com)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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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상 구비 서류 |
공통 |
- ○신분증, 사고경위서(개인신용정보제공동의), 필요 시 통화내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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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손 시 |
- - 견적서, 전산영수증, 완전파손확인서/소견서(완전파손 시)
- ①보상센터 사고접수
- ②AS센터 수리
- ③필요한 서류 접수/승인
- ④보험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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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싱해킹사고 시 |
- ○경찰서 사건사실확인원, 피해자 진술조서, 피해금액의 은행송금증/통장내역/거래내역서, 사기범 대포통장에 대한 지급정지사실통지서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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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필요한 서류는 사고내용에 따라 추가요청 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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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상센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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